(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올투자증권의 전 2대주주인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14일 금융시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24일 김기수 전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의무인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분 매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9월에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주도했다.
다만 검찰은 일련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에서 보유 목적을 사전에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대표와 부인 최순자, 관계 법인은 의결권 지분을 14.34%까지 늘리며, 1대 주주와의 지분 차이를 약 11%포인트(P)로 축소했다.
이후 경영권 분쟁은 2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올해 4월 17일 김 전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주식 592만여 주(9.72%)를 시간 외 매매로 DB손해보험에 매각하면서 종결됐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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