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우선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여러 고려 요소가 있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면 결론이 쉽겠지만, 하나로 판단할 수 없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분리과세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부자 감세란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 superdoo82@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