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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 상무부가 14일(현지시간) 수입 드론 및 관련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이달 1일에 개시됐지만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돼 왔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수입 드론과 폴리실리콘, 그 파생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gjung@yna.co.kr
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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