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확인 요건 강화…8조원 종투사 대주주 요건 신설
ELS·ELB 자금, 증권사 고유 자산과 혼용해선 안 돼…내부 대여 한도 하향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운용 규제 개편과 지정 요건 체계화의 내용이 담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개시, 종투사의 부동산 운용 자산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자금조달 내부통제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에서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융위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 관련 운용 규제 개편을 추진했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며,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만기 제한이 없고, 만기 시 원금은 확정돼 지급된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자금을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10%만 부동산 관련 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증권사는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300% 이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 자금이 필요하기에, 만기 1년 이상 IMA를 전체 상품의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5% 시딩 투자 의무가 부과되며, 운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IMA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 충당금 등으로 적립해야 한다. 추가 적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 자산을 50%만 반영하도록 했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종투사 지정에 따라 신규 업무가 가능한 점을 감안, 기존의 종투사 지정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청 시점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지정요건으로 사업 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단계별로 2년 이사 영위해야 다음 단계 지정이 가능하다.
8조원 종투사 지정 요건에는 변경 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 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사가 외화증권을 담보 제공 또는 대차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에서 인력 요건도 강화했다.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4명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만 존재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신설했다. 이 한도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내년까지는 20%의 한도가 적용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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