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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AI로 단속 강화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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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AI로 단속 강화

불법하도급 38% 차지·페이퍼컴퍼니도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현장은 167곳으로, 전체 단속 현장의 10.4%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현장 비율(14.9%)은 4.5%P 감소했고 적발건수는 28건 줄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서 미작성·보증서 미발급 등 기타 위반도 136건(26.1%)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이 중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 238개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정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과 사회적 이슈가 큰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홍보 포스터

[출처: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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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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