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손봐 IMA 상품의 특성과 종투사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제시했다.
법적 기반을 근거로 당국의 사업자 심사 기준이 확정되는 만큼, 'IMA 1호'를 노리는 증권사 두 곳도 마지막 준비 과정을 거쳐 3분기 내 사업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모험 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종투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미 4조원, 8조원의 종투사 자격 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은 물밑 준비를 시작했다.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열렸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온 5곳(삼성·키움·신한·메리츠·하나) 증권사는 지난 2주간 모두 신청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IMA 종투사 지정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증권사는 없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모두 상반기 IMA 계획 발표에 따라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본격적인 신청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당국이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했다.
당초 당국은 지난 2분기까지 인가 관련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IMA가 국내에 출시된 적 없는 상품인 만큼 보다 세밀한 규제 보완이 필요했다. 발행어음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인가를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있었기에, 심사 기준은 마련된 상태였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IMA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IMA 자금을 받은 증권사가 거래 및 운용 상황에서 지켜야하는 항목들이 명시됐다. 특히 운용 규제는 심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IMA 상품의 선례가 없다 보니, 상품을 어떤 만기를 중심으로 굴려야 할지, 운용에서의 일종의 규제 상한선이 명확해야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IMA에 자전거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 규모를 구체화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개선안과 다른 내용은 없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종합금융투자계좌 업무를 하는 증권사가 지켜야 할 내용이 명시됐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 자산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만기 전 해지를 제외하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계좌 해지 시 고객에 돌려줘야 할 자금을 산출할 기준도 설정했다.
IMA 사업을 진행하는 8조원 종투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마련됐다. 손실준비금은 MA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 충당금 등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조 단위의 자금이 IMA로 증권사에 유입될 경우 사업자의 NCR이 악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수탁금의 5% 이상 금액에 평가손실을 더한 손실 충당금이 적립되어있고, 구NCR이 150%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IMA 운용자산의 50%만 NCR에 반영하기로 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