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전문가들의 과반은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재무회계 전공 교수 60%가 삼성생명이 지분법 회계처리를 통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삼성생명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695명에게 설문을 발송해 총 108명의 교수가 답변했다.
응답자의 15.9%는 현재 기타포괄손익(FVOCI) 분류를 유지해 삼성화재 지분을 금융자산으로 두어야 한다고 답했고 21.5%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이 15%의 지분으로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는 물음엔 6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 지위고 그룹 차원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법상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사실이 회계상 관계기업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질문엔 40.7%가 약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39.8%는 많이 영향 미쳐야 한다를, 16.7%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교수들의 58.9%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이고 그룹 차원의 연계 및 공동 투자, 임원 인사 교류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2.2%는 불충분하다고 봤고, 25.2%는 일부는 인정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 교수의 59.4%는 일시적인 재무 충격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익을 늦게 반영하는 과정인 만큼 지분법 회계처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교수들이 삼성생명과 삼일회계법인이 올해부터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교수들 대부분은 삼성생명의 FVOCI 회계처리로 인해 유배당 보험계약자 이익의 미반영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응답자 43%는 계약자의 돈으로 산 주식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 42.5%는 문제이지만 감독이나 계약조건 개선의 문제이지 회계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교수들의 절반은 원칙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나 회계기준원이 개입해 예외적으로 공론화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출처: 회계기준원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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