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삼성생명의 의사결정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계기준 상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것이 입증된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 비중이 상승하자 이사회 결의로 동시에 주식을 매각했고, 보유주식 매각 결정은 중요한 이사회 결정 사안"이라며 "블랙스톤과의 6억5천만 달러 규모 공동 펀드 투자도 공동투자 결정은 중요한 이사회 결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진 상호 교류 측면에서도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직전 삼성화재 사장을 역임했고,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도 삼성생명 부사장에 자리했다. 이 외에도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은 삼성화재 상무에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아울러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측면에서도 삼성금융 통합플랫폼인 모니모를 개발했는데, 삼성카드가 주도적 역할이지만 분담액이 없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이 개발 자금을 분담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일탈 회계에 대해서도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탈'이란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개념체계에서 정하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해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 내리는 경우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상품으로 삼성화재 및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했다.
IFRS17 도입 이후 매각 의도가 있는 주식은 보험부채에 반영하고, 의도가 없으면 반영하지 않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다는 조건으로 일탈 회계 기준을 적용해 보험부채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문제는 삼성생명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일탈 회계 적용 요건에서 어긋나게 됐다.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은 "해외는 일탈 회계에 일시적 성격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계약자지분조정에 관한 국내 일탈 회계가 대안 없이 지속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정 산업 내 기업이 획일적으로 일탈 회계할 경우 한국이 IFRS17을 적용하는지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혁 회계기준원 연구위원 또한 "일탈 회계 철회와 IFRS17 원칙 복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건 변경으로 인한 효력이 상실했다"고 짚었다.
출처: 회계기준원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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