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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중시 상법 개정에…난감해진 상장 공기업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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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등 '공익 vs 주주 이익' 충돌 가능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 공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이들이 대주주인 정부 외 개인 등 소액주주들을 의식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가 관리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원하는 주주의 이익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도 나왔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7.15 hihong@yna.co.kr

16일 대통령실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르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간 대주주인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수행해 온 공기업들이 앞으로는 일반 주주의 눈치도 봐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은 한국전력[015760]과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강원랜드[035250],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 등 일곱 곳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주주지만 일반 개인주주들도 주식을 갖고 있다.

예컨대 한전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55만4천343명의 소액주주가 전체 주식의 36.86%(2억3천660만2천485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32.9%)과 대한민국정부(18.2%)고, 씨티뱅크(1.68%)와 JP모건(1.34%) 등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문제는 공기업 특성상 국민의 이익(공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다.

공기업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더딘 경우가 종종 있다. 부실 경영이나 조직 효율화 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곤 하지만, 소극적인 요금 인상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기와 가스, 수도, 철도 등은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서비스 영역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태생적으로 공기업은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물가 안정 등 공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은 재무구조 건전화에 보탬이 돼 기업가치 및 주주 이익 제고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익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공익만 우선시하다간 일반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상장 공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상장 공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 공기업들은 주가 관리와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강원랜드와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만 한전 등은 아직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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