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자기자본 10조원대 시대를 맞이해 사업 영역을 활발히 확대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기관제재 노출도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대형 증권사의 국내주식 법인영업 부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다른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아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신규 거래가 중단되면서, 최소 3개월간 수익이 '제로'가 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거래증권사 세부 점수표를 각 사에 배포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정량평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면서 감독기관 제재 관련 감점이 등급을 비롯해 선정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정도에 따라 과태료는 마이너스(-) 0.5점, 기관주의는 -1.5점, 기관경고는 3개월 거래중지가 된다.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제재 사정권을 피하지 못하면서,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1등급에는 중소형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종투사 가운데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은 3등급 안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입성한 증권사 중에서도 미래에셋, 한국, 삼성, KB, 하나증권은 올해 3분기 거래가 중지됐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만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국민연금 하반기 거래증권사 평가 기준이 된 최근 6개월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감독기관 조치를 살펴보면 총 28건의 금융기관 제재가 올라와 있다.
미래에셋, 한국, NH, 삼성, KB, 메리츠, 하나, 신한, 키움 등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받은 제재는 13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홀세일본부와 리서치센터 등 관련 본부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수개월 노력을 부어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기관제재로 인해 최소 3개월간 거래가 중지되는 셈이다.
특히 채권이나 기타 금융상품보다도 국내주식 쪽의 타격이 더 크다. 신규 거래가 제한되는 거라 롤오버(차환) 거래가 가능한 채권 등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반면 주식은 전면 중지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는 사업 규모나 영역이 크다 보니 금융당국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레버리지 비율 등에서도 감점 요인이 조금씩 생긴다"며 "대형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을 구조"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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