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테슬라(NAS:TSLA)가 주주의 소송 권한을 제한하는 정관 개정을 시행하자 뉴욕주 공적연금기금이 이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6일(미국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5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 3%의 지분(약 300억 달러 규모)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테슬라가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후 이뤄졌다.
텍사스는 5월 14일부터 3% 이상 보유 요건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바로 다음 날 테슬라는 정관을 수정해 최대치인 3% 요건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주는 사실상 소송 제기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 테슬라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기관은 단 3곳뿐이다.
뉴욕주 공적 연금 기금은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정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주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서한에 따르면 "소송은 주주가 이사나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이를 차단한 테슬라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관은 CN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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