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상고 기각…1~3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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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유수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4년 넘게 이어진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재판들과 같은 결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작년 2월과 올해 2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 등 삼성 고위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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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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