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 변호인은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이 회장 등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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