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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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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쌍봉형(two peaks)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눈 시스템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일찍이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2년에 쌍봉형 모델을 구축한 영국의 의회는 영업행위감독청(FCA)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영업행위감독청이 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호주 상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비판했다. 쌍봉형 체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역할 중복과 책임회피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실질적 원인 분석과 현장 진단 없이 기구만 이원화하는 방식은 감독 공백과 금융사고를 근절할 수 없고, 책임 회피와 중복 규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부 서영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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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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