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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 합류…신한·국민 이어 우리카드 상표권 출원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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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 합류…신한·국민 이어 우리카드 상표권 출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카드사들도 잇따라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10일 'STBWC'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9건을 출원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KB국민카드는 이달 1일에 각각 상표권을 출원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에 나섰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시장 활성화 시 네이밍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준비 차원"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 동향과 지급결제시장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출원 외에도 최근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이 카드망과 연계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어떤 결제망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카드업계 실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인 발행사가 기존 카드망을 우회해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와 직접 연계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카드사들은 선불 및 체크카드 부문의 결제액 감소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이나 핀테크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카드사에는 직격탄"이라며 "거래를 확정하고 검증해주는 카드사나 VAN사 등 중간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앱투앱(App to App) 또는 P2P 방식으로 가맹점주와 손님이 결제할 유인이 크지 않고, 초기에 많은 수의 가맹점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독자 결제망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카드사의 기존 매입망을 활용해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줄 경우다.

이는 담보 없이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카드사의 신용공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디지털 지갑에 남아있는 잔액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결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카드사의 신용카드 기능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 또는 부수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카드사 결제 인프라 활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도 준비 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 동향과 제도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반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 기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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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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