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전통시장에서 빈번하게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상인들의 화재보험 지원 범위를 넓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서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점포는 227곳으로 재산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인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규모는 716억원,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는 469억원, 2023년 인천 현대시장 피해는 12억4천만원 등이었다.
피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으로는 서문시장 화재에 67억원, 평화시장엔 10억원, 현대시장엔 25억원 등이 투입됐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화재 공제 가입률은 20%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지난 2019년 46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제 가입률은 11.9%에서 29.1%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2천만원 수준의 화재공제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고,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화재공제 외에도 화재보험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서는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화재 피해 보장을 늘리기 위해선 이를 화재공제만이 아닌 화재보험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화재 피해 발생 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보험까지도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고, 전통시장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11일 오후 9시 29분께 강원 원주시 중앙시민전통시장 점포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2.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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