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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대통령실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제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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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위는 우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로서 권리관계 실태 조사를 8~9월 중에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게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요구해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신탁사가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나야 했다.

지난해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 범위를 법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으나, 매입 절차가 지연되거나 매입 절차 와중에 일부 금융기관과 신탁사가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국정위는 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외에도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 임차인의 판단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위 기획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천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yatoy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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