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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동의의결로 배송방식 선택권 넓힌다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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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첫 동의의결 사례

카카오 로고

[출처: 카카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자에 강제해온 무료배송 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마케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자들에게 무료 및 유료 배송 등 선택권 없이 배송비용을 판매가에 포함하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납품업자는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판매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설정해 판매가격에만 수수료를 적용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유료배송 방식으로 전환돼도 소비자는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소비자 화면에는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이 구분 표시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최소 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수수료 경감과 함께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도 추진한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도 병행한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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