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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은석,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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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3%룰 강화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며 정통적인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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