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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카드납부 확산되나…우리카드도 합류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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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신한·현대카드에 이어 우리카드도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28일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편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관련 법령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도 약관 변경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연장 심사도 받아야 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앞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지난 5월과 6월 해당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금융당국에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개시를 신청한 롯데카드도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이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편입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간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한·우리·현대카드의 월세 카드납부 건수는 2022년 1만2천178건, 2023년 1만2천659건, 2024년 1만2천757건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지난해 결제 금액도 99억5천만원으로 1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위의 법령정비가 늦어지면서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고, 실제로 삼성카드는 일찌감치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이 서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영역의 확장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결제는 대표적으로 가맹점과 같이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정비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에 향후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월세 납부 외에도 중고 거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카드사들이 염두에 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당장의 이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카드사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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