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유럽연합(EU)과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3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김현정·안도걸 의원실과 개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소개한 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있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대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대1 상환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의 효율성, K컨텐츠 등 국가 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화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한국은행 전자금융팀·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한국예탁결제원 ESG전략본부 등 유관기관 부처도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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