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버드 로스쿨 교수 "이해충돌 거래, '소수주주 다수결' 거쳐야"

25.07.24.
읽는시간 0

"이사 선임 구조 감안 시 독립이사 승인으로 충분치 않아"

회사법 권위자 루시안 벱척 교수 최근 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회사가 주주 간 이해충돌 거래를 결정할 때 독립이사(사외이사)의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주주 과반으로부터도 찬성(majority-of-the-minority·MOM)을 얻어야 정당하다는 회사법 석학의 견해가 제기됐다.

그간 한국에서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던 것보다 한층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루시안 벱척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처: 하버드대]

24일 학계에 따르면 루시안 벱척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코비 카스티엘 텔아비브대 교수는 최근 '지배주주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How to Control Controller Conflict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답하고자 한 질문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MOM을 수반하지 않은 독립이사의 승인이 언제, 어느 정도로 그 이해충돌을 '정화(cleanse)'하느냐다. 회사법에서 정화를 거치면 거래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지난 3월 개정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소수주주 축출(freezeout) 거래에서만 독립이사 승인과 MOM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래는 독립이사 승인으로 이해충돌이 정화된 것으로 봤다.

소수주주 축출 거래란 한국에서 이용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처럼 지배주주가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소수주주의 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을 비판하며 소수주주 축출이 아닌 거래에서도 독립이사 승인만으로는 충분한 정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untenable) 강조했다.

그 이유는 독립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결국 지배주주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저자는 독립이사의 임면도 결국 지배주주가 좌우하는 만큼 독립이사가 가질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독립이사의 승인만으로 이해충돌이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벱척·카스티엘 교수는 "독립이사 승인을 충분한 정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독립이사를 괴롭히는 구조적 인센티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 승인에 정화를 의존하면 지배주주의 사적 이해로 왜곡된 의사결정으로부터 외부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해충돌을 정화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연관된 거래에 MOM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일관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저자들은 MOM을 거쳐 선임된 엄격 독립이사(enhanced-independence directors)의 승인은 주주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에서 MOM에 준하는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벱척·카스티엘 교수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직면한 심각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회사법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인 벱척 교수는 하버드에서 법학과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회사법 전문가다. 하버드 로스쿨에 따르면 벱척 교수는 SSRN 기준 모든 분야의 법학자 가운데 인용 횟수 1위를 기록했다.

[출처: 하버드대]

hskim@yna.co.kr

김학성

김학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