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미국식 공동재보험인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도입을 통해 보험사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3분기 안으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을 보험사에 배포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통상 보험사들의 공동재보험 계약이 연말 정도 진행됐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재보험과 달리 저축 및 부가보험료까지 출재해 금리 등 추가 리스크까지도 이전하는 것이다.
이번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앞서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도입이 예고됐다.
공동재보험은 크게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자산이전형'과 자산을 유보하고 부채만 이전하는 '자산유보형'으로 나뉜다.
자산유보형 중에서도 자산운용 손익이 원보험사에 귀속되는 형태를 '약정식', 운용 손익이 재보험사에 적용되면 '일임식'으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유럽식, 미국식 공동재보험으로 표현된다.
그간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계약과 유럽식 자산유보형의 형태만 존재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국식 공동재보험의 형태 및 회계처리 방안 등을 보험업계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공동재보험 도입 이후 5년간 거래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자산이전형 거래는 자산을 이전하다 보니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이 생기고 유럽식 거래는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미국식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자산을 유보해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을 제거하고 자산운용 관련 위험은 재보험사가 부담해 각 유형의 장점을 섞었다. 다만 미국식 공동재보험은 운용지시를 위한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해외 보험사의 공동재보험 거래를 늘리기 위해 해외 보험사 국내 지점이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상품설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 재보험사들은 지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있는데 지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은 킥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하려 해도 국경 간 거래 규제에 따라 지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의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에 맞춰 RGA재보험 한국지점은 금융감독원에 상품 설명 지원업무를 부수업무에 포함한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미국식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예고했다.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및 킥스 산출 과정에서 재보험사가 인수한 리스크 항목을 차감하고, 일임한 자산의 운용자산이익률 지표는 재보험사에 포함되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공동재보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자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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