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일까지 송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3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기 내각 장관 지명자 18명 중 총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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