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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이모저모] 골드만이 샀다고?…엉뚱한 카카오페이 폭등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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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이모저모] 골드만이 샀다고?…엉뚱한 카카오페이 폭등

카페 2대주주 알리페이, 의무교환사채 발행

골드만, 교환사채 인수 및 헷징하며 지분 공시



https://tv.naver.com/h/81170857







(서울=연합인포맥스) ○…"상한가 갑니다. 골드만도 발 담갔으니 팔지 말고 개미분들 많은 수익 보면 좋겠네요."

한 네티즌이 지난 25일 장중 종목토론방에서 카카오페이 상한가를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 지분을 샀다는 게 이유다. 실제 카카오페이 주가는 매수세 유입에 10.71% 폭등했다.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실제로 카카오페이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고, 이를 헷징하며 낸 공시를 일부가 오해하며 '폭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알리페이는 지난 17일 2억500만 달러(약 2천855억 원) 규모로 의무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가진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채권이다. 알리페이는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주식(최대 536만7천423주)으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달러화를 빌리기로 했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달러화 표시 교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투자은행은 기업의 채권발행을 돕고, 채권을 직접 인수해 셀다운(재매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25일 개장 전, 카카오페이 주식 536만7천423주(3.98%)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했다며 공시했는데, 일부 투자자는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오해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교환사채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주식대차거래도 진행했다. 알리페이가 삼성증권에 카카오페이 주식 536만7천433주를 빌려주고, 이를 다시 골드만삭스가 빌려오는 거래다.

교환사채 인수자가 교환대상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면 교환사채 가치변동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교환대상주식 가치 하락으로 교환사채 가치도 하락할 때 공매도가 교환사채 가치 하락분을 상쇄해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때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환대상주식 가치 상승으로 교환사채 가치도 상승할 때 공매도가 교환사채 가치 상승분을 상쇄한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증권으로부터 빌려온 카카오페이주식 중 아직 공매도하지 않은 물량을 보유했다고 공시했고, 앞으로 빌려올 주식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 이처럼 헷징 목적으로 빌려온 물량도 골드만삭스가 매수한 카카오페이 지분으로 오해받았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알리페이와 골드만삭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래를 동시에 실행할 뿐이다.

① 알리페이가 골드만삭스에 카카오페이 교환사채를 주고 약 2억달러를 빌린다(교환사채 거래). ② 골드만삭스는 교환사채 가치변동 리스크를 헷징할 목적의 공매도에 필요한 카카오페이 주식을 알리페이로부터 빌리고, 당분간 시장에서 공매도를 실행한다(주식대차 거래). ③ 골드만삭스가 교환사채 헷징을 끝내고, 카카오페이 주식을 알리페이에 돌려준다(주식대차 거래).④ 알리페이는 다시 카카오페이 주식을 골드만삭스에게 주며 2억달러 채무를 해소한다(교환사채 거래).

물론 이는 설명을 목적으로 단순화한 거래구조다. 실제로는 골드만삭스가 교환사채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셀다운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닌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7일에 알리페이가 보고한 거래계획보고서를 시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에 다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증권부 서영태 기자)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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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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