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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47→67곳으로 확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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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20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로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기존 47곳에서 67곳으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기존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 확대됐다.

기존에 참여하던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드론 기업 총 110여곳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를 비롯한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1·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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