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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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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 대한약사회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가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건기식을 시중 판매가보다 싸게 판매해 시장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기식을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일양약품 등은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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