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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스테이블코인, 통화창출력 상당히 제한…인플레 우려는 과도"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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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안도걸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3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시대 흐름"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을 극대화할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화창출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입법 설명회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플랫폼, 통화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 두 가지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통화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며 "플랫폼에 탑재하거나 연계해서 많은 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혁신이 일어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자산가치를 연동시켜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이전 속도라는 장점을 지녀 지급결제, 역외송금 등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통제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가 마련된 건 안 의원 발의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상법상 주식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게 골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 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고 발행인의 이자지급을 전면 금지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자산은 이용자 상환 청구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우선상환변제권을 명시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지원(상장) 관련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를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명령 요청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향후 해외 송금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는 건 과제로 남았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 정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만큼 당국의 우려도 크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자칫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 통화가 돼 한국은행의 통제 밖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광의 통화량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이미 돼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제기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볼륨(규모)을 키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륨이 된다고 해도 발행이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한 하나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만큼의 현금이 은행에 묶이게 되고 지급 국채 등 고유동성 분야에 한정된다"며 "대출 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창출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대체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법정 통화와) 1대1 매치가 되는 디지털 통화로서의 역할에 한정해서 시작해야 한다"며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발행인의 이자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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