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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리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반가공 구리제품과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리 스크랩(고철), 구리 암석, 농축물, 매트, 캐소드, 애노드 등 구리 원자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에 지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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