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오는 8월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6·27 정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고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나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격차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대책들이 담길 예정이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