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제외…"현 정책 효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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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재명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빠진 배경에 대해 "부동산은 많이 예민한 부문이고, 금융 쪽에서 대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이라며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성과 등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와 곧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부동산 세제가 만약 강화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어, 종합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정책 효과나 이런 부문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초강력 규제에 실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했다. 또한 가계 대출 통계에서도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금융당국은 6.27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됐으나 여전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매수 심리가 잠재돼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공급 대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취임하는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대출 규제와 추후 나올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아직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활용됐으나 이것이 오히려 집값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부동산 세제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여러 차례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 세제를 통해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당분간은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박금철 세제실장은 추후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세제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 들어갈 것이라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지금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내용은 일부 간접적인 세제 조정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202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출자 시 주식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또는 법인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받은 종부세를 추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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