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다음 날 코스피·코스닥 시총 116조 증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안의 충격으로 8조 원대 소비쿠폰 발행의 경기 부양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을 현행 지분가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 직후인 8월 1일 국내 증시는 급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코스피 시총은 99조 2천억원, 코스닥은 16조 8천억원 줄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자산가치 하락이 '역(逆)자산효과'로 인해 소비 심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로버트 쉴러 교수 등의 2005년 논문을 인용, 주가 1달러 상승이 0.03~0.07달러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16조 원의 시총 감소는 최대 8조 1천억 원의 잠재 소비 여력 위축을 의미하며 이는 1차 소비쿠폰 예산과 동일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자산 증감에 민감한 MZ세대가 소비 주역으로 부상한 현재 경제 환경에서 역자산효과의 파급력은 과거보다 클 수 있다"며 "명목상 공정과세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소비쿠폰에 상응하는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 만에 상실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얻는 세수보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 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유안타증권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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