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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떨고 있니…'건설안전특별법' 내용 보니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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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떨고 있니…'건설안전특별법' 내용 보니

과징금 매출의 3%·각 사업 주체에 책임 명문화

건설업계 반발 예상…처벌 기준 합리화·책임 명확화 필요



https://tv.naver.com/h/81601332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기로 하면서다.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 방안을 크게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건설업계의 주시 대상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공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함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은 사망 사고를 막을 결정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깝고, 이럴 경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잇따라…정부 "징벌적 배상 제도" 추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규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한계를 보이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같은 회의에서 "건설사에 매출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도급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원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 차관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징벌적 배상 제도에 이 차관이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 여러 관련 기관이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건설안전특별법 "책임 범위 광범위…과징금 규모 상당"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각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이하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명시해 이들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전 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처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은 책임 범위가 넓고, 기업의 과징금 규모가 상당해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법령과 중복 규제, 현장 적용의 한계, 규제 부담과 과잉처벌, 책임소재의 모호성 등이 우려된다"며 "재해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처벌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중복규제나 과잉처벌 측면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 규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을 공사 규모나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해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현장 이행을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설사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처벌 기준의 합리화나 책임 경계의 명확화 등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세부 지침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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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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