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활주로 안전 강화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처리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비주택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항의 활주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러한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께 통과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기준 및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또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과 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했다.
이로써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선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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