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대상 장외거래 소액주주·비상장법인 주주로 확대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 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해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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