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환경도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며, 시장조성자 제도를 통해 프리·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급등락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특례법 117조를 수정했다.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장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이 추가됐다. 현행 안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가능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 또한 올해 말에서 오는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넥스트레이드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보다 적절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그 폭을 좁힌다.
그러나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없어 증권사와의 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왔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는 각종 비용을 들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거래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문제로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진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유동성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중 800여곳만 거래되도록 제한을 뒀다. 출범 초기부터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9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유가증권시장 313종목, 코스닥 410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코스피 상장사 중 83.1%의 종목은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어 있다.
넥스트레이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회전율 등을 고려해 시장조성 대상 종목을 선정한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장조성자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의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한 지적도 잦아들 수 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메인마켓 외 시장의 거래대금은 2~3조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대형주의 시세가 상하한가에 가깝게 급등락하기도 했다.
호가 스프레드가 넓고 체결 빈도가 낮았던 마켓 특성상,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가격 안정성 확보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까지 있는 경우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해 스프레드를 남기기가 어렵다"며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스프레드가 큰 일부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기준을 차용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기존 거래소와 같은 '정상 시가 거래'로 간주하도록 증여세 과세 기준도 손질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가로 거래된 건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 재산이 양도되더라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도 제외 대상에 편입됐다. 물론 당일 종가 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 매매에는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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