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전국 14곳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울산 등에 특정 수요자들을 위한 특화주택 약 1천800호를 지정했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등을 함께 지원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특화주택 총 1천786호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에게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거주공간과 함께 공급한다.
선정 결과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천83호(4곳),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광명, 동두천, 부천, 포천), 강원(삼척), 전북(고창, 부안), 울산, 제주(서귀포) 등에 선정됐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 부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포천시, 강원 삼척시에 조성된다.
경기 부천시에선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 741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 동두천시에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호, 강원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호 규모로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14호), 경기도 부천시(100호), 제주특별자치도(54호)에 총 368호 규모로 추진된다.
고령자복지주택에선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갖춘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호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 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총 159호 규모로 조성된다.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돕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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