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임대업 등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위변제에 따라 무담보채무로 전환되는 채무가 한도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협약개정이나 내규 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당장 내일부터 심사 과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임대·중개업 등 지원 제한업종에 하나라도 종사하면 해당 사업이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또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 전환 시 무담보채무 한도(5억원)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는 한도 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따라 추진 중인 협약 개정에 함께 반영해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해 협약기관과 협의중으로 다음달 중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정책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천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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