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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보좌관 제명사유 확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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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의혹에 연루된 이 의원의 보좌관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이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하는 한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jjaeck9@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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