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대 재해 단속을 위해 건설현장을 불시 감독한다. 재해 주범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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