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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개정에 분쟁 많아질까…자배위, 분쟁조정체계 개편 검토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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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 기준에 대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자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배위의 분쟁조정 기능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 장기치료에 대한 지급보증 분쟁에 대비해 관련 심사조정 체계를 들여다보고,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직 체계 확대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자배위는 객관성을 위해 의료전문위원 풀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적, 공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상해급수별 심사 기준 항목을 만들고 치료 연장의 필요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둬 신속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해 현행 대비 늘어나는 심사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확충도 계획 중이다.

자배법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6월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두고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공적 기구에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을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는 자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배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배위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경상환자 보증에 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공제분쟁조정분과위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자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며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소비자연맹·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민간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민간 보험사의 최우선 목적은 비용 절감이지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아니다"며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빠른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 기구인 자배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셈이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배위 같은 공적 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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