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그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 의무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이끌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에너지비용과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서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한다.
단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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