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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조선 수주 격차 '33%p→59%p'…美 제재 효과 떨어졌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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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제재 완화 기대에 글로벌 선주, 선박 발주 中으로 돌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선 수주 격차가 다시 크게 확대하면서 중국의 수주 물량을 우리나라가 가져오던 흐름에 변화가 관찰됐다.

이에 대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 등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조치를 우려해 우리나라로 발주를 돌렸던 글로벌 선주들이 이제는 다시 중국 조선사로 주문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은 33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8척)으로, 6월의 110만CGT(20척)에 비해 70% 감소했다.

글로벌 선박 수주 규모가 354만CGT에서 203만CGT로 쪼그라든 영향이 컸지만, 수주 비율로 봐도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16%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며 수주량이 226만CGT(78척)에서 152만CGT(43척)로 줄었지만, 수주 비중은 64%에서 75%로 오히려 커져 우리나라와 대비됐다.

6월과 7월 한국과 중국의 수주 비중을 합하면 각각 95%, 91%로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 발주 물량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해운과 조선업 전문가들은 글로벌 발주량이 감소한 것은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위축과 선박 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주 비중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선주들이 다시 중국으로의 발주를 늘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협회의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제재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고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의 수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 4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에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TEU) 당 1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운반선(PCTC)에도 1CEU(차량 한 대를 수용하는 선박 적재 단위)당 15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이 되자 USTR은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수수료를 차량 1CEU 당 150달러에서 순톤수(NT)당 14달러로 낮췄다.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정부에 보고하는 주체를 LNG터미널에서 선주나 선사로 변경했고, 수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없앴다.

미국 행정부의 교체 시기도 제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통상 선박을 발주하면 인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발주하는 선박을 인도받는 2028~2029년이 되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관세 협상에 비해 선박 제재 정책은 USTR이 담당해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마저도 약화할 가능성이 예상되자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해외 선주들이 발주의 방향을 돌린 것이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선박이 인도되는 막바지 시점에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제재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 결정이 고도화된 유럽 선주들이 빠르게 움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USTR의 제재가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에 시행되기는 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의 조선 발주 물량이 다시 커진 것은 제재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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