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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알고보니 가맹점 '갑질 킹'…공정위 제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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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가맹브랜드 '비케이알'

[출처: 공정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특정브랜드 세척제와 지정된 토마토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탓이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또 이를 내부 구매시스템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했다.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 가맹점 평가점수를 깎았다.

가맹점 점검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배달영업 중단의 불이익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을 적발하면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했다. 매장 폐쇄와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케이알' 매출액 등 현황

[출처: 공정위]

세척제와 토마토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서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행위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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