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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관련 공정성 확립해야"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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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생명[032830]의 삼성화재[000810] 지분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며 "그럼에도 삼성화재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FVOCI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투자회사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다. FVOCI는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인데 삼성화재 순이익 100억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지분법으로 처리하면 삼성생명은 지분율만큼 지분법손익(15억원)으로 반영한다. 이는 곧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삼성화재를 FVOCI로 분류했을 때는 삼성화재 손익이 아닌 주가 변동을 삼성생명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벌어들인 이익이 삼성생명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한다"며 "국제회계기준(K-IFRS)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으로 처리하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정보기술(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경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판단기준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를 밑돌더라도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FVOCI가 아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 순이익 중 삼성생명의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난해 삼성화재 연간 순이익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삼성생명은 3천억원 이상을 '순이익'으로 더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시장 신뢰회복 등을 기준으로 삼고 회계기준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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