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방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도록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공사비를 정상화하는 등 공급여건 개선에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계획된 투자 이행을 저해하는 공급측면의 제도적 장벽과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한 공사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PF 정상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상 사업장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정상 사업장에 PF 단계별로 새 유동성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론 우수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브릿지론)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8천억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도입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2조원 규모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는 매입 시 감정가 할인이 있고 정부 지원 기금을 받는 데에 더해 대출 융자로 기존 단가의 45%를 지원받는다"며 "처음 매입할 때는 비용이 들겠지만 재무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사업을 공모·임대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정리·재구조화 계획 대상 23조9천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12조6천억원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더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공매(HUG)가 반복 유찰될 경우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공매가를 조정한다. PF연착륙 지원을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간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연 원인 해소에도 나선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을 3만5천호 이상 공급한다. 2035년까지 기존에 계획했던 2만호를 빠르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한 1만5천호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비 현실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또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만4천315에서 2만5천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빠르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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