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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소멸지역에 '집 사세요'…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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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지역, 인구소멸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LH 지방미분양 5천호 추가 매입…HUG 안심환매 세제 혜택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지방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세컨드홈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주택 수요 둔화로 악화하는 지방의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공공 직접 매입을 통해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84곳이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9곳이다. 이는 현행 인구감소지역(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곳들이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주택 가액 기준은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취득세 주택 가액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6년·10년)은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1년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보강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현행 전용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왔다. 이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이 취득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혜택이 지원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공공매입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천호에 그치던 것을 내년 5천호를 추가해 총 8천호로 확대한다. 당초 발표한 3천호에 더해 5천호가 추가됐다.

매입 상한가도 기존에는 감정가의 83%이었으나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매입 상한가를 높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 중인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사 들일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사업 주체가 다시 사 들일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HUG가 분양가의 50%로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준공 후 1년 이내의 매입가격에 이자 비용을 합쳐 건설사가 되 사가는 정책으로 HUG는 한시적으로 1만호 매입에 총 2조4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 청·관사로 활용하는 통합 방안도 도입한다. 지방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유휴 부동산 조사와 수요 매칭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중 지방수요 보완책

[출처: 관계부처 일동]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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