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에서 추석 전 완수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개혁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저 개인적으로도 악의적 언론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은 어찌하겠나"고 했다.
정 대표는 악의적 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운도 띄웠다.
그는 "20년 전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다"며 "당시 추진하려고 한 것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계에서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언론이 타깃이 되어야 하냐고 말하곤 했다"며 "20년이 지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23가지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다"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 대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는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는, 그래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하자는 것이 초점"이라고 부연했다.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어떤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대전제는 입증이 되는 악의와 고의가 분명한 그런 오보, 허위조작된 기사나 정보"라고 했다.
이어 "허위를 알고도 보도하는 게 악의적 보도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법안을 만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고의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배제 관련) 파급력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매체의 위상이나 사회의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매체들은 좀 더 책임이 무거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8.14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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