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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도 셀프 충전 허용'…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한다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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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등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과제로는 LPG 충전소에서의 셀프 충전,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이 꼽혔다.

우선 공정위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 등 갖춘 곳들을 대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직원이 충전해야 했는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야간에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곳들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일정 수준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도 됐던 일반 동물용 샴푸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된다. 건기식 원료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고시 중인데, 그 외의 기준은 개별 인정이 요구된다.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해 업종 간 형평성을 맞췄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및 재활용업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면서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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