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8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송3법'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편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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